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22조의3 (부실채권의 매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