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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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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