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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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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