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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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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