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상생협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