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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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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