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권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권고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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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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