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2.2>
**⑥** 제4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⑧**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ㆍ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2.2>
**⑥** 제4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⑧**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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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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