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 2025.12.2>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3. 경제ㆍ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