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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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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