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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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5.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③** 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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