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31조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 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다음 조문 → 제32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