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32조 (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56호,1981.2.23>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8조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부칙 <제1778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2006.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1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2014.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4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2018.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9호,2021.9.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