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1조 (판결 선고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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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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