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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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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