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8조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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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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