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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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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