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소액사건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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