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술제소)
소액사건심판규칙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②** 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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