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소액사건심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