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2. 판례 결정(조서)경정 대법원
  3. 판례 결정경정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결정경정 대법원
  2. 판례 결정경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