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4 (이의신청의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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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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