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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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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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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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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