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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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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