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소음ㆍ진동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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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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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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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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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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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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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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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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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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