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15조 (개선명령)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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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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