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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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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