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34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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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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