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조의5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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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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