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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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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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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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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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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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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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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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b7e9c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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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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