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소음지도의 작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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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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