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2.12, 2024.1.30, 2025.10.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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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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