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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