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