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