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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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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