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결정서의 작성)
소청절차규정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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