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결정의 경정)

소청절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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