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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