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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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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