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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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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