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소하천정비법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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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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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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