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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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점용물 등(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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