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원상회복 의무)
소하천정비법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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