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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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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