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소하천정비법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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