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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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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