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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