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6조의2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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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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