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소하천정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