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6조의1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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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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