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비용의 지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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